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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 4.경 1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위 금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투자자인 N에게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으로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2015. 12. 22.경 및 2016. 3. 3.경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I는 피고인의 사업내용 및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4.경 1억 6,3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할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1억 6,300만 원의 차용 전후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상당한 자산이 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억 6,300만 원을 차용할 때도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언동과 함께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말한 자산 또는 사업현황에 비추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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