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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3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필름 등을 구입할 당시 품질을 확인한 점,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D에 대한 사기의 점) C으로부터 매수한 필름 등의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물품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위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판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름 등의 수량이 156t이나 되어 모든 물품의 품질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이후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C에게 운반비 등 명목으로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위 물품중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직접 공급한 업체에 하자 통지를 한 점, ④ 피고인은 위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8년경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I에게 2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I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대부분을 운반비 및 보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인건비 및 창고 임차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⑤ C은 위 물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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