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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0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테블릿 PC 4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회전류 방식으로 진행되는 ‘boat world', 'fish world', 'train world' 'windmills', 'cubic' 게임물을 다운받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사진

1. 게임물 등급분류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월평균 매출액이 1,200만원이고, 위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월평균 순수익금 300만원인 사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5개월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월평균 매출액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월평균 순수익금 300만원이 아닌 월평균 매출액에 그 영업기간 5개월을 곱하여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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