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9. 16:10경 부산 사하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콜럼비아 게임기 1대를 손님 D외 2명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