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2013. 12. 20. 기소중지)은 게임장 허가, 임대차계약 등에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3. 8. 16.경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3. 8. 16.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피쉬버블2(Fish Bubble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물고기가 타깃 영역 외에서는 포획되지 않고 자동버튼 누름장치가 발사 버튼을 눌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타깃 영역으로 이동하여 포획되게 함으로써 당첨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템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3. 9. 2. ~ 2013. 9. 6.경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3. 9. 2.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피쉬버블2(Fish Bubble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의 결과물로 배출된 아이템 카드(1매 5,000원 상당)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