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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3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PC방’이란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PC방 컴퓨터 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둑이, 포커,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는 ‘땡큐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구입비로 위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5만 원 이상을 송금하게 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는 게임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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