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고단1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0. 15:4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칼로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쌀 1말과 돼지고기 목살 600g, 소고기 등심 600g, 소주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15: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리쌀 1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뒷마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장독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된장을 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0. 27.경의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27. 18:20경 동해시 G에 있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된장을 절취한 행위로 검거되어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신분을 숨길 생각으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이라고 답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