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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20:30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도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D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동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2013. 7. 10. 21:45경 동해시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동해경찰서 F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위 경사 G는 위 I주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맥주 1잔 정도 마신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이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비틀거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발생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10. 22:02경부터 22:54경까지 4회에 걸쳐 동해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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