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0:30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도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D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동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2013. 7. 10. 21:45경 동해시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동해경찰서 F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위 경사 G는 위 I주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맥주 1잔 정도 마신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이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비틀거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발생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10. 22:02경부터 22:54경까지 4회에 걸쳐 동해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