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04:20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구 항만청 입구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동해시 E에 있는 동해경찰서 F지구대 방향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때리고 경찰서에 가서 니한테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04:30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택시기사 C과 함께 들어와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는 거야, 야 개새끼들아 어디서 반말하고 있어 씹 새끼들아 배웠다는 공무원이 이 따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본 경위 H(4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출입문 입구로 데리고 가자 “이 짭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H의 복부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위 및 H 경위의 민원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F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