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8.16 2018가단2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3098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8. 1. 4.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청구이의의 소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