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5.17 2018가단2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25633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7. 11. 20.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청구이의의 소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및 정지 작업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