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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8.08.09 2018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주시법원 2017가소2588 사건의 2017. 12. 12.자...

이유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의 물품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운송하면서 그 운임을 F에 청구하여 왔고, 그 세금계산서 역시 F에게 발행하여 왔을 뿐, 원고에게 운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파산선고를 받자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운임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이라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F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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