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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338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42934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8.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189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4. 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4.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08. 4. 15.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 등으로 불능되자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8. 10. 13.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64,563원 및 그 중 2,664,340원에 대하여 200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6.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2282호 및 2011하면22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14.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8. 23.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42934호로 대여금 청구를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1.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9.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0.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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