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42934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8.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189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4. 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4.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08. 4. 15.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 등으로 불능되자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8. 10. 13.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64,563원 및 그 중 2,664,340원에 대하여 200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6.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2282호 및 2011하면22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14.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8. 23.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42934호로 대여금 청구를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1.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9.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0.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