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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2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0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약국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976,000원 상당의 금품 및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4:18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약국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하고, 합계 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33』

1.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06:0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06:1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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