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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6266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2. 6. 21: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D(79세)이 성년 후견인 신청 관련 조사관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기를 땅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조치)

1. 가정폭력 고발 사건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선변호인 측 증거제출서 제출)

1. 수사보고(파손 휴대폰 소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가입 조회결과)

1. 피해자 대리인 자료 제출 - 사진 파일 출력물

1. 사실조회회보서(J의원)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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