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노상에서 D가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노트 10 휴대 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대를 대 금 4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 휴대 폰 매입업자 관련 수사), 내사보고 (D 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경위)[ 첨부된 통신자료 회신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1개(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2. 16. 자로 제출한 『 증거자료 제출』 서면에 첨부된 증거자료( 피고인 측 증거 제 1 내지 4호) 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휴대폰의 판매자인 D의 신분증 및 분실 도난 단말기 확인 서비스 사이트 F, G 협회에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