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01:2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현관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24세)과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 견장부분을 잡아 뜯고,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03: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소재 강남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주인집에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집 문을 땄다`는 내용으로 거짓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54경 `주인집 문이 잠긴 상태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으로 거짓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자료 사진, CCTV 사진,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