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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배상 신청인 B, C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인용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 B, C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9 고단 4234』 부분의 아래에서 셋째 줄 ‘2019. 7. 1.’ 을 ‘2018. 7. 1.’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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