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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114
분묘발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G, H 등 분묘수호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분묘수호자들을 비롯한 후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묘수호자 중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심 계속중인 2014. 6. 17. 조정이 성립되었고, 분묘수호자 중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심 계속중인 2014. 7. 25.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문장 중 “F(은 B의 사위이고”를 “F은 B의 사위이고”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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