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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05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감귤나무 16본, 방 품림 12본 (386,000 원 상당) 을 태워 소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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