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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8노89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임차인이었던 피해 자가 위 토지에 놓아둔 건축 타일 및 조경 석재 중 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한 것이다.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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