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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F, I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D가 F에게 1,200만 원, I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F, I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위 조정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F,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2012. 2. 분부터 2012. 5. 분까지 임금 합계 19,741,930원, I에게 2012. 2.분부터 2012. 5.분까지 임금 합계 8,241,9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F, I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D가 F에게 1,200만 원, I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이 F, I에 대한 체불임금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F, I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 D가 F에게 1,200만 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대로 F, I에게 돈이 지급된 점, 근로자 G, J, K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액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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