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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62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P에 있는 H아파트 102동 503호 및 대전 동구 I아파트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충북 영동군 J 소재 토지, K 소재 토지, L 소재 토지, M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F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013. 5. 1. ‘주식회사 F과 피고인 A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억 원은 2013. 6. 30.까지, 2억 원은 2014. 6. 30.까지, 2억 원은 2014. 12.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2013. 5. 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2013. 5. 9.에 이루어져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1985년에 결혼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으니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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