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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27 2009재가단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3. 1.경 피고의 아버지인 C 소유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3. 1. 21. 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 물품이 일부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97가소264호로 위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1997. 6. 13. C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1999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아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94114호로,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여관비, 식대, 소송비용, 과외수입, 과외보상, 책과 교재, 정장 등 의복, 악세사리, 화장품, 가방, 침구류, 음식, 취사도구, 가전제품, 가구, 시계, 혼수용품, 정신적 고통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면서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미 피고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청구 중 과외중단으로 인한 손해, 과외보상용 땅 손실, 혼수품 소실로 인한 손해 이외에는 위 파주시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손해 즉, 과외중단으로 인한 손해, 과외보상용 땅 손실, 혼수품 소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6. 5. 16.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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