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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1 2013고정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2단지 입구에서 정차하였다가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래미안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 신환사거리 방면의 정지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동일방향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남)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E(58세, 여)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골절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F(16세, 여), G(14세, 여)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H(15세, 여)에게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I(13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9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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