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4: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기형사거리 앞 도로를 형곡3주공 방면에서 우방3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