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45,180,085원과 그중 303,5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이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및 2억 9,500만 원(이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의 각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일인 2015. 2. 2. 각 근보증한도액을 3억 5,000만 원 및 2억 9,500만 원으로 하고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보증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보증서’라고 하고, 근보증한도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이 사건 제1 근보증서’, 근보증한도액을 2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이 사건 제2 근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은, 이자율은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6.8%로 하며,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의 각 연체가산율은 더하여 결정하되, 최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2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B은 2016. 1.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26. 현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합계 345,180,085원(그중 원금은 303,519,961원)이고,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합계 249,433,661원(그중 원금은 233,991,4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