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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32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여 2014. 10. 31. 합병등기를 마쳤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2010. 11.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3개월 미만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5%, 6개월 이상 12%로 하여 6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1차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보증한도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지급보증, 기타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이하 ‘이 사건 1차 근보증’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3. B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보증한도액을 5,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근보증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포괄근보증(이하 ‘이 사건 2차 근보증’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6. B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3차 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차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3차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보증한도액을 3,900만 원으로 하여 B이 원고와의 대출거래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는 한정근보증(이하 ‘이 사건 3차 근보증’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차 근보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보증’이라고 한다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2016. 7.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1차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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