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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4노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피고인은 원심에서, 직매입분 매출 수익금을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의 소유로 보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G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그 수익금을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위탁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E는 직매입분 매출 수익금을 피고인이 투자자인 G 등과 개인적으로 정산ㆍ배분하여 가져가는 데 동의 또는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을 G 등과 적절히 배분ㆍ지급한 행위는 수익금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G과의 최초 투자약정과 이후 정산합의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ㆍ배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245,000,500원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금을 수익금, 상여금, 이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이를 빙자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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