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항소이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벌목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D가 수급한 충주시 E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F’ 공사 중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 공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각 50%씩 분배하되, 목재 판매비 및 기성금 등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7. 6. 2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고 직접 수령한 판매대금 504,220,770원 중 D에게 입금한 금액인 96,200,000원을 제외한 408,020,770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수령한 목재판매대금 중 7,000만 원을 D의 동의를 얻어 주택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338,020,770원을 모두 공사의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을 주택자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D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그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