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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유탈,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아무런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대출의 목적이나 특수성 등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① 원심은 ‘이 사건 대출의 동기와 목적 등 제반 사정과 경영상 판단의 법리에 비추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판단을 유탈하였고, 이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을 행한 것이다.

② 설령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아무런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 징표로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③ 이 사건 대출의 주된 목적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었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① 원심은 “피고인은 J과 과거 주식회사 한미은행에서 지점장과 직원 관계로 함께 근무하여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친분관계는 이 사건 대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원심판결 11쪽 13~15행),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증거 없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② 원심은 피고인이 J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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