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부정 가) 피고인이 2013. 9. 6. 작품인수보관증을 발행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넘겨받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위탁매매수수료 약정이 없고 매도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탁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 10. 2. 피해자 측과 미술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대금 보관자의 지위는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미술품거래약정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횡령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부정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G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3. 10. 2. 피해자 측과 미술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4억 원은 이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도 그 지급시기를 정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미술품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된 위 2013. 10. 2.자 미술품거래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명확해지자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민사분쟁 해결을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