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6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업무상 횡령의 점) 1) 피고인은 청도 J중학교와 경주 M고등학교로부터 받은 급식비(이하 ‘이 사건 급식비’라고 한다

)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 식재료비로 지출하였고(인건비 330만 원, 식재료비 450만 원), 남은 금액(약 300만 원)은 피해자와의 수익금 정산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2015년 10월분 수익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급식비 중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사용한 부분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수익금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수익금 정산 약정(피고인 45%, 피해자 55%)에 따라 이 사건 급식비 중 45%를 정산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를 위한 위탁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J중학교’는 I(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에서 위탁급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학교가 아니고, 위 학교로부터 받은 급식비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식비 중 45% 정도의 금액 또는 ‘청도 J중학교’ 급식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위 1)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