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손님유치,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단속될 때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주거나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2014. 6. 19.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고 안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바다이야기’,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 총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여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나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5,000점 당 4,500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에서 4.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마트 근처 노상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6g을 대금 15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