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양산시 G게임장'에 신야투 게임기, 무사동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 넣어주거나 게임기의 돈통을 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경품을 환전하는 역할을 각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야투 게임기, 무사도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배출받은 은책갈피를 G 게임장 건물 바로 뒤 교회 주차장 등에서 피고인 D가 미리 대기중인 승용차 안에서 은책갈피 경품 1개 당 5천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 금액을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경 사이 위 게임장 내에서 신야투 게임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수수료 10%를 제한 돈 4,500원을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