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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5고단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신사대천왕 게임기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불상의 환전업자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1.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안동시 E빌딩 지하 102호에서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뉴해저3 게임기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 성명불상자는 환전 담당자,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바지사장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환전업자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9.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뉴해저3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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