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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G, H, B과 공모하여 2015. 12.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일명 ‘K’)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게임장의 수익을 계산하는 소위 ‘정산’을 하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에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H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감독하며, G은 평소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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