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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33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 B는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고, ② 피고인 A는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E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과 G 및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F은 게임장 관리 및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거나 게임장 밖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4. 2. 말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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