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고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3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G 앞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