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4. 20: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촌삼거리 쪽에서 퇴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