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520d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 강변북로 구리방향 서강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