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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이스 케이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드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 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가 운전하는 G 미니 쿠 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3세),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미니 쿠 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 쿠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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