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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7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지상 나무들을 전부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4항의 ‘월 1,500,000원’은 ‘연 1,500,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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