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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2 2018가단5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답 1470.8㎡ 지상 나무들을 전부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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