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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 (3)항의 “479,999원”은 “60,000원”의, “466,666원”은 “46,666원”의, “11,199,999원”은 “10,780,000원”의, “1,199,999원”은 “780,000원”의, 4항의 “미수령 이자 1,199,999원을 합산한 41,199,999원”은 “미수령 이자 780,000원을 합산한 40,780,000원”의 각 오기이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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