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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2016.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4항의 ‘판결선고일까지’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오기이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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