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45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전 1,786㎡ 중 7㎡ 부분 지상 컨테이너 1동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전 1,786㎡ 중 7㎡ 부분 지상 컨테이너 1동을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