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수정한 양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화정동 민들레 야생화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선 부동 롯데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정 8 교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좌측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SM7 승용 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4,048,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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