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1981 안산고등학교 앞 수인 산업도로 4 차로 도로의 4 차로로 수원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의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동일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31. 15:2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신우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432( 성포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