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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5. 위 주유소에서 사용 중인 경유 및 등유 이동판매차량의 경유 보관 칸에 등유 칸의 밸브를 열고 동일한 주유호스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등유(50ℓ)를 섞어 제조한 후, 혼합된 500ℓ를 이동식 판매차량 경유 칸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유 및 등유를 혼합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나의 이동판매차량에 두 유종을 함께 판매하였고, 그 혼합비율이 10%에 달하므로, 결코 피고인의 고의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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